‘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공단에 1인당 30만 원 배상 청구

2026-08-24 15:05   사회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탔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시내에서 한 시민이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탔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따릉이 이용자 23명을 대리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용자들은 위자료로 인당 30만 원과 유출시점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민변 측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 유출 당시 인증토큰 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한 시스템을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단이 개인정보유출 정황을 약 2년 동안 은폐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통지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면 측은 이어 향후 추가적인 시민들의 참여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후속소송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따릉이 가입자 개인정보 462만 건을 해킹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024년 6월 28일부터 29일 사이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자전거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가입자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관리 책임을 물어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