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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허위 종결 알고도 ‘112 최초 신고 녹음’ 확보 안 했다
2026-08-25 19:1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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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턴 장미란 씨 사건이 허위로 종결된 이후에도 이어진 경찰의 부실한 대처 의혹,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경찰이 이번 실종 사건의 핵심 증거인 112 최초 신고 녹음 파일을 확보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허위 종결 의혹이 나온 이후에도 보관 조치를 하지 않아 진실을 밝힐 기초 자료를 자동 삭제되도록 방치한 겁니다.
김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장미란 씨 남자친구 (지난 21일)]
"친구들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때 제가 112로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한 거죠."
장미란 씨에 대한 최초 112 실종 신고 녹음 파일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3개월 보관 기간이 지나 자동 삭제된 겁니다.
5월 실종신고가 처음 접수된 이후.
두 달 뒤 2차 신고에 허위 종결 의혹이 불거졌고,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뒤 이달 제주경찰청도 직접 수사에 나섰지만 최초 신고 녹음파일 보관 조치는 없었고 삭제됐습니다.
[제주경찰청 112상황실 관계자]
"112(상황실) 쪽으로는 (녹음파일 보존) 통보나 이런 게 온 게 없으니까…"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경찰이 3개월이나 허송세월을 하다 보니 증거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경찰이 기초 증거조차 확보하지 않았단 지적이 나옵니다.
[김상균 /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
"최초 신고 내용이 수사에 가장 기본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이전에 자료가 삭제됐다는 것은 충분히 문제가 있는…."
경찰 측은 "A 경장에 대한 수사 의뢰가 급선무"였다며 "신고 파일 없이도 수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정다은
김호영 기자 kimhoyoung1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