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26-08-28 10:30   사회

 지난 6월, 서울회생법원에 출석하는 전진배 JTBC 대표이사 (출처: 뉴스1)

법원이 JTBC 기업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28일) JTBC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절차를 종료하고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별도 관리인 선임 없이, 현 회사 대표자에게 관리업무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향후 경영진 귀책사유가 발견될 경우 교체가 가능합니다.

채권 조사는 한영 회계법인이 맡았습니다. 11월 6일까지 채권을 신고하면, 12월4일까지 채권조사를 거쳐 12월28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JTBC는 채권 신고 등을 거쳐 내년 1월 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JTBC가 △코로나 이후 OTT 시장 성장에 따른 출연료·인건비 등 제작비 상승과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에 따른 대규모 지출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는 지난 6월,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며 채무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JTBC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하고 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