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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아파트 주차장 막으면 최대 500만원…견인도 가능
2026-08-28 11:08 사회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주차. 사진=뉴스1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길막 주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견인 등 제재가 강화됩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세워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견인 조치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법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민간 노외주차장이나 아파트·상가 등의 부설주차장에서 차량이 출입구를 막으면 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차량 운전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바꾸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관리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해당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견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부설주차장은 사유지여서 차량이 출입구를 막더라도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강제 조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를 법률상 제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