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A 경장, 60대 남성도 신고 받고 위치조회

2026-08-29 16:07   사회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 A 경장이 30대 여성 장모 씨 실종 당시 처럼 또 다른 허위종결 실종자인 60대 남성 B씨 역시 신고를 받고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7월2일 오후 6시2분쯤 B씨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1차례 이상 112시스템상 위치정보를 확인했습니다.

A 경장은 이후 약 5시간 30분만인 오후 11시38분 "B씨와 연락 닿았으며 위치 알리기 싫어한다"며 사건 종결시켰습니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소재 발견'이라고 입력했습니다.

A 경장이 구체적으로 몇차례 위치를 조회했는지, 위치조회를 한 시간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 경장은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장 씨(37) 첫 실종 신고 당시에도 오후 7시 8분부터 8시 55분까지 7차례 112시스템상 위치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 경장은 이들과 통화해 연락이 닿았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고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습니다.

B씨 가족은 B씨와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안되자 이달 6일까지 총 3차례 경찰서를 방문해 실종자 상담을 했습니다.

이후 지난 21일 언론보도로 허위종결 의혹 사건을 접한 가족이 다시 한번 위치 확인을 요구했고 B씨는 다음날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한 공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