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재 기준은 유지됩니다. 다만 노인을 세 구간으로 나눠 지급액을 달리합니다. 소득 하위 30% 이하 노인 348만명에게는 38만원, 소득 30~45% 구간 174만명에게는 35만9000원, 소득 45~60% 구간 290만명에게는 현행과 같은 35만원을 지급합니다.
부부 수급자에 대한 감액 비율도 조정됩니다. 현재는 소득과 무관하게 20%를 일괄 감액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부부 수급자 234만명의 감액 비율을 10%로 낮춥니다. 소득 하위 0~30%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현재 월 56만원에서 내년 68만4000원으로 12만4000원 늘어납니다.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11만명도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면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하후 차등 지급 방식은 현재 방식보다 노인 빈곤율 완화에 훨씬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