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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SNS 반복 열람도 스토킹?
2026-09-01 19:4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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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락하지 말라는 옛 연인에게 반복해서 전화나 문자를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SNS를 반복해 들여다봤다면 이것도 스토킹이 될까요?
여기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백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여성은 1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총 9차례나,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들여다 봤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남성의 얼굴 프로필 사진 등이 게시물 열람자 목록에 뜬 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스토킹이라는 겁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사진 등을 올린 게시자는 '활동' 메뉴에서 누가 게시물을 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누른 사람 외에 그냥 보기만 한 사람의 프로필과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온라인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열람자 내역을 확인하려면, 여성이 몇 차례 클릭을 하는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스토킹으로 인정되는 반복적인 전화나 문자 메시지 발신과는 다르다고 본 겁니다.
남성이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현행법은 '온라인 스토킹'이 말이나 글이 피해자에게 도달했을 때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차태윤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