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일보 후퇴…양도세는 밀어붙여

2026-09-01 19:54   경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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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1주택자라도 직접 살고 있지 않으면 종부세를 더 매기겠다 발표했었죠. 

한 달 만에 이 내용 원상복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초고가 주택의 양도소득세 공제를 줄이는 방안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는 건지, 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늘리는 개편안을 냈던 정부가 한 달 만에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14억 원을 공제해주는 개편안을 유지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인 12억 원으로 되돌아 온겁니다.

종부세를 내는 상한도 늘렸다가 다시 낮췄습니다.

비거주자 공동명의 공제액도 조정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뒤 정부안을 수정하는건 이례적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반발이 확산됐고 여당에서도 완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를 줄이는 일명 '장특공제' 개편은 유지됐습니다.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직접 살아야만 줄여주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되, 공제한도를 10억 원으로 묶은 겁니다.

시장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반포 공인중개사]
"종부세 내기 힘들어서 지난번에도 이쪽 원베일리 분들은 팔았거든요. 돈이 필요해서 판 게 아니라 종부세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도 '장특공제 개편은 왜 안없어지냐'등 반대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수정한 세제개편안을 모레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영상편집: 구혜정

김세인 기자 3i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