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수해 주민 TV 수신료 면제…유료방송은 50% 감면

2026-09-02 18:09   사회,정치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북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 피해 주민 등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방미통위와 한국방송공사는 2000년 이후 총 22차례에 걸쳐 재난지역 주민들의 수신료를 면제해왔습니다.

방미통위는 지난 8월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지원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요금도 감면됩니다.

방미통위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3사와 KT스카이라이프와 LG헬로비전의 협의를 통해 피해 주민의 월 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7~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과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 7개 지역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최수영 위원은 "처리 과정에서 누군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감면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고지돼야 하고, 이미 납부한 수신료는 어떻게 되는지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최근 복지 서비스는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대상자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재난 지원 센터에서 자료를 받아 대상자를 확대·처리하는 방안으로 개선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경제적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