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회생법원은 오늘(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계획안이 가결된 뒤 곧바로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채권자들의 동의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계획 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된다"며 "채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은 선고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며 홈플러스에 임직원·협력업체와 협력해 계획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익채권은 영업에 필수적인 물품대금이나 임금 등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우선 갚아야 하는 채권으로,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분할상환 동의를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3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확보에 실패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지난 7월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을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메리츠금융그룹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 직후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마련하면서 폐지 결정이 취소됐고, 자금 투입과 함께 휴업했던 핵심 점포 67곳이 영업을 재개하는 등 과정을 거쳐 오늘 인가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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