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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불구속 송치
2026-09-03 13:10 사회
사진=뉴시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약 1년 8개월 간의 경찰 수사 끝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을 포함한 하이브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속여 보유 지분을 사모펀드를 통해 매수한 후 이를 상장 후에 매도해 약 263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압수수색 직전 해외로 출국해 잠적한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 책임자(CIO)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및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피의자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을 결정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상장 준비 중이었음에도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사모펀드 지분 매도를 권유했으며, 사모펀드는 기존 주주 지분 매수를 위해 확정 상장 및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장 차익 취득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기존 주주들에게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 정보를 은폐해 사익을 취득한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친 자본시장 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지난 4~5월 방 의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 미이행을 이유로 모두 반려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은 데 대해 검찰과 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면밀히 내용을 검토하고 검찰과 협의했지만 각자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새로운 사유가 없어 추가적인 구속 영장 없이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에도 피의자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