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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무총장 임명’…용혜인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당해
2026-09-03 13:54 사회,정치
<사진=뉴시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남편을 기본소득당 사무총장에 임명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우회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3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의원이 인용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 2020년 1월 19일 기본소득당 창당 3일 뒤 열린 첫 회의에서 남편을 당 사무총장에 임명했습니다. 회의에는 용 후보자와 참관인인 남편 둘이 참석했습니다.
용 후보자의 남편은 2020년 이후 기본소득당에서 월평균 300만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 재원이 된 기본소득당 자금이 용 후보자의 정치자금에서 비롯됐다고 이 전 시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을 정당을 통해 배우자에게 우회적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남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 월급을 준 것과 다를 바 없는 불법적인 특혜, 채용 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