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입영대기 취소하라”…사직 전공의들 소송 각하

2026-09-06 15:08   사회

 지난해 2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집회 중인 사직 전공의들 (사진 출처 : 뉴스1)

의과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현역 미선발자' 분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최근 전공의 A 씨 등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 미선발자 분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A 씨 등은 전공의로 일하다 지난 2024년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해 병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같은 시기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군의관 입영 대상자가 평소보다 3배 이상 늘어나자 국방부는 지난해 2월,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했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은 일반 병사로 입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영 시기를 정하지 못한 채 장기간 대기하게 됐다며 훈령 개정에 반발해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걸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방부의 분류통보는 행정청 간의 내부행위지, 행청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각하했습니다. 또 사직 전공의들에게 '현역 의무장교로 선발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