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용산구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 후보자 측은 6일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해당 주소지는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이며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이라며 "저와 배우자 등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지내던 곳"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군인의 직업특성상 수시로 1~2년 단위의 격오지 순환근무를 수행해야 했다"며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 서울의 본인 소유 가옥은 향후 복귀할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다만 "근무지를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법정 예외사유의 소명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적었습니다.
장 후보자는 이어 "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느라 개인적인 일에 소홀했던 것은 저의 불찰"이라며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을 노리고 위장 전입하는 방식의 '부정 청약'으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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