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쟁과 정치 공작에 악용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그에게 수사 기록을 상납한 성명 불상의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한동훈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심지어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계획서' 내용까지 공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는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며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한동훈 법무부에서 있었던 정치 검찰의 실패한 표적 수사, 조작 수사의 기록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한 의원이 대단한 비리인 양 공개하고 있는 신약 청탁 의혹 사건은, 2023년 1월부터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부서 인력 전체를 투입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김 후보자를 2년 가까이 먼지털이식으로 털었던 사건"이라며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2024년 12월 27일 곁국 무혐의 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열람 권한은 피의자, 사건 관계인, 변호인 등 극소수에게만 엄격히 제한된다, 그것도 본인이 직접 한 진술과 제출한 서류에만 한정된다, 검찰 내부에서 유출된 자료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수처에 강력히 촉구한다. 한 의원이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비공개 수사 기록을 건네받았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