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차주 못 보고 주차타워 입고해 추락사…관리소장 유죄

2026-09-07 07:35   사회

 대법원 전경 (사진출처 : 뉴스1)

뒷좌석에서 잠든 차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기계식주차장 타워에에 입고해 사망에 이르게한 관리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텔 관리소장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도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이 기계식주차장에 정차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이 입주민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경비원에게 "차만 있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올리겠다" 말한 뒤 차량을 기계식주차장 15층에 입고했습니다.

당시 경비원은 경비일지를 작성하고 있었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채 대리기사에게 대리비를 지급한 뒤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깨 하차했고 그대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입고한 입주민과 경비원뿐 아니라 경비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관리소장까지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1심은 관리소장과 경비원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입주민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비원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관리소장과 입주민은 항소했습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관리소장과 입주민에 대한 1심 형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2심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관리소장에게 벌금 1천만 원, 입주민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전민영 기자 pencak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