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를 준강간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던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에게 검찰이 징역 27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7일 오후 열린 정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종교 단체 교주로서 교단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종교적 세뇌하고 범죄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약자들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이며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돈을 목적으로 협박한다는 등 무고하며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출소한 뒤 누범 기간임에도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수강 이수, 공개 고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