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병기 의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청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해 “절차에 따른 수사는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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