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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 ‘탁구 채 14만 원’ 판매 논란… 본사 “계약 해지”
2026-09-08 11:12 사회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은 탁구채와 탁구채 2개가 개당 7만원씩 총 14만원에 결제된 영수증. (사진출처: 보배드림 캡처) <사진=뉴시스>
경기도 화성의 한 문구점이 중학생에게 탁구채 2개를 14만 원이 넘게 팔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학교 1학년인 자녀가 문구점에서 탁구 채2개를 산 뒤 15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결제됐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탁구채는 다른 곳에서는 반도 안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결제 20분 남짓 지나 학생 부모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영수증에 '스포츠용품은 교환·반품 불가'라고 적혀 있다며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문구점 본사는 "해당 상품의 권장 소비자가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른 체인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등 여러 사유로 본사는 가맹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본사 측은 "현재 해당 문구점에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이며 해지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