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 사진=뉴시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판사 김영아)은 8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했다"며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하루에 수십~수백 건의 연락을 하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탓을 하고 있다. 문자 메시지의 횟수와 빈도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황정민과 그의 가족에게 수백 통의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며 "재판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월 A 씨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를 주장하며 통화 내역과 녹음 내용,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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