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사건, 담당 법관은 연수원 동기…회피할까?

2026-09-08 14:16   사회

 지귀연 판사.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제공)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배당됐습니다.

사건 담당 재판부의 담당 법관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기입니다.

다만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관계성이 법률상 제척 사유에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박 부장판사가 스스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회피'나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A 씨와 B 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409만 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 부장판사는 2월 정기 인사 이후 서울북부지법에서 교통사고·산업재해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