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제넨셀 창업주 강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 모 부장판사의 아들이 자신의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것과 관련해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보조원이란 일을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제 기억에는 한 달에 실비 100만 원 정도만 받고 열심히 일하고 고생한 걸로 알고 있다"며 "(입법보조권 일을) 마친 다음에 군대를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준비단은 정 부장판사 아들의 김 후보자 의원실 근무가 '보은성 채용'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며, 보은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고충 민원 처리 차원에서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충분히 입장을 전달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작은 회사가 '다국적 기업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알아달라. 그런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달라'는 취지의 전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가 확인해 본 자료에 의하면 2상·3상 실험이 중국, 인도, 미국,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여야, 정부 할 것 없이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다 노력했던 코로나 시국에 이 정도면 제가 전달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식약청장께 딱 한 번 전달하고 관련 문자 메시지 한두 번 주고받은 게 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