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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도피 혐의’ 尹, 오늘 1심 선고…특검은 징역 5년 구형

2026-09-11 08:43 사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출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11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7월 2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범인도피 혐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뒤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순직해병 특검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공모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 등 법무부,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인사 등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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