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장관 “구글, 위법 확인되면 법적 책임 져야”

2026-09-11 16:31   사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정보 유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요청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구글에 대해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1일 브리핑에서 “성폭력처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구글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5일 피해자와 지원기관이 영상 삭제를 위해 구글에 제출한 이름과 나이, 직장·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와 피해 내용 일부가 외부 사이트에 공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긴급 차단에 나서 지난 7일 한국에서 제출된 삭제 요청 내역 전체가 차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글은 기술적·인적 오류로 발생한 일이라며 공식 사과했고, 앞으로 한국에서 접수되는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구글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문을 연 2018년 이후 추가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다른 플랫폼에서도 유사한 정보 제공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 제공 규모와 적법성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