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에서 회복 중 회사 측 요구로 복직한 뒤 건강이 악화해 숨진 근로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회사 총무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1년 과로로 스트레스 호소하던 중 뇌출혈이 발병했습니다. 퇴원 당시 시신경 손상으로 왼쪽 시력이 약 50%만 회복됐고, 혼자서는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이듬해 회사 측에 "건강 회복을 위해 최소 3개월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회사는 결산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복직을 요청했습니다. 복직 후 A 씨는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 업무 외에도, 총무팀 업무 전반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작과 혼수상태 등 증상이 나타났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자발성 뇌내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중 뇌출혈이 발병했고, 회사 요청에 따라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채 복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직 후에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