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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44개월 여아 곳곳에 멍 자국…7년 만에 수사심의 신청
2026-09-13 18:41 사회
[앵커]
7년 전에 있었던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계모의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수사를 종결했단 게 친부의 주장입니다.
재수사가 가능할까요?
성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6월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한 생후 44개월 A양.
집에서 다친 채 발견돼 응급실로 옮겨졌는데, 팔다리 등에서 상처와 멍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자해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A양 아버지]
"그냥 자해로 애가 죽었다. 바닥에 머리를 박아서."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머리 손상 정도가 스스로 했다고 보기엔 매우 중하다"고 했고, 아이의 혈액에서 고추의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이 검출된 걸 들어 "타인에 의한 학대 정황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의붓 엄마가 A양에게 매운 소스를 먹인 적이 있다는 다른 자녀의 진술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양 아버지]
"(핫소스를) 왜 먹였냐 물어보니까 한번 먹여보면 너무 매워서 안 먹으니까 한번 먹여봤다."
앞서 국과수는 "캡사이신을 아이가 스스로 먹었는지 의문"이라고 했지만, 경찰은 검출된 캡사이신이 극미량이라고 설명했다는 게 아버지 측 주장입니다.
아버지는 올해 4월, 재수사 요청 민원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종합적 검토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A양 아버지는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했는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심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남은주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