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여자예요” 속이고 여탕서 3시간20분…20대 남성 징역 8개월

2026-09-14 15:46   사회

 대구지법. 뉴시스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11월 두 차례 목욕탕 직원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각각 약 1시간과 3시간20분 동안 머물며 불특정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목욕탕에 다수의 여성이 있었던 점과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