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여받는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로 의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법조인으로서 몰랐다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비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처남이 15억 원대에 전세 계약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보증금 3억5천만 원을 내고 이른바 ‘전전세’ 방식으로 거주해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 여부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미 기소된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다”면서도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판받지 않는 게 국민의 의사로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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