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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고생…‘강제추행’ 적용 검토

2026-09-14 14:50 사회

 <사진=뉴시스>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고 달아난 고등학생에게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입건한 A 군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4월 서귀포시 소재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교사 B 씨가 사용하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군은 두 달 뒤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 침입해 B 씨의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본인을 특정한 범행인데다 성범죄를 우려했지만, 현행법상 신체적 접촉이 없으면 성범죄로 처벌할 근거가 부족해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과거 카페에서 여성의 커피에 체액을 몰래 넣은 남성 사건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면서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이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혐의 여부를 결정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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