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뉴시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11월 두 차례 목욕탕 직원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각각 약 1시간과 3시간20분 동안 머물며 불특정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목욕탕에 다수의 여성이 있었던 점과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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