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실언 논란으로 10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의 징계가 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서 의원은 "피해자분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라면서도 "소명 후 이틀 만에 당 윤리위가 결론을 내는 등 법적으로 규정된 구제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든다. 윤리위 위원 명단도 비공개해서 제가 가진 윤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권도 박탈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징계로 당협위원장과 울산시당 위원장도 직무가 정지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가처분을 신청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달 4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관련 국회 간담회에 참석해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해야지"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논란을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