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경찰청은 16일 "경찰의 청렴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로, 총경보다 한 단계 높은 경무관 이상부터는 원칙적으로 보직 추천에서 배제됩니다.
수사 직무 비위나 금품·향응 수수, 성 비위, 음주 운전, 갑질과 같이 준법성과 도덕성을 해치는 중대 비위로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합니다.
새 기준은 시행 이후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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