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가 지난 2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 16일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인기 비행 장치에 SD카드가 장착됐다고 입증되지 않았고, 이에 더해 북한 지역에서만 카메라 등이 작동되도록 조치했던 점을 종합하면 보안 장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추락 무인기를 입수했다고 해서 실질적인 비행경로나 비행 형태, 자세한 고도 정보를 알 수 없다"며 "군사적 유용 정보가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항공안전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인기 중량이 2㎏을 초과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다는 오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 사건 무인기가 연구 목적이 아닌 영리적 목적으로 운용됐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오씨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로, 업체 대표 장씨와 대북전담이사 김씨 등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 인천 강화도에서 무인기를 띄워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비행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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