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법은 통치 수단 아냐…국민 삶 보호에 써야”

2026-09-16 14:02   사회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과 제도는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은행 공동 개최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수상식 기념사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나라의 근본을 백성에게 두는 민본사상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고자 힘쓰셨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훈민정음을 창제해 사회적 약자까지도 송사에서 억울함을 글로 호소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길을 열었다"라고 강조하고 "누구도 법과 제도가 주는 보호에서 소외돼선 안 된다"라며 "이런 정신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보편 가치와 맞닿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첫 수상자로는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사법 접근성 향상에 힘써온 케냐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인 마사 카람부 쿠메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선정됐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