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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1인당 10만 원 배상’ 조정안 거부
2026-09-16 16:53 사회
<사진=뉴시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쿠팡은 1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한 것으로 16일 파악됐습니다.
쿠팡은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 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쿠팡이 피해를 봤다며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50명에게 현금이나 쿠팡캐시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정보 유출 337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등 1조 6850억 원 규모의 자체 보상안을 이미 이행했다는 입장입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단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활용한 공동소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