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소송’ 가수 숙행, 1심 패소 [자막뉴스]

2026-09-17 14:26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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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질렀다며 트로트 가수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오늘(17일)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숙행은 지난해 12월 불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며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저도 피해자"라고 해명했습니다.

숙행은 당초 지난해 9월 소장 접수 이후 3개월 동안 대응하지 않다가, 변론 없이 선고하겠다고 하자 법률대리인을 뒤늦게 선임해 재판에 대응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했던 숙행은 오는 30일 서울에서 공연을 열고 9개월 만에 복귀합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