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음소리 들려주면 찾아줄게”…제주 실종자 가족 울린 10대 검거

2026-09-17 18:32   사회

 지난 3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0대 여성 장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숲을 둘러보는 모습. (사진=경찰청)

제주 실종자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아주겠다"며 반복적으로 연락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14세 남성 A 군을 붙잡아 지난 14일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제주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 씨 가족에게 "신음 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아주겠다"는 취지로 반복 연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종 단서를 찾고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총 2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경찰은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조롱·비하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중대한 2차가해"라며 "내용과 정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에게 "고인과 유가족의 아픔을 배려하고 성숙한 온라인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