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특임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 영상과 안 부대변인의 동선 등을 파악해 김 전 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안 부대변인 측은 "총기 탈취를 시도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계엄군이 먼저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아 끌어내며 총기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고 저항했을 뿐"이라고 고소장을 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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