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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허가 없이 北 주민 접촉…36년 만에 허용
2026-09-17 19:48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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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을 만나려면 지금까진 정부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36년 동안 유지돼 온 사전 허가제가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사후 보고하면 되게 한다는 건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6년 김기덕 감독 영화 '그물']
"왜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듭니까? <내래 북으로 돌아갈 사람이라요!>"
배가 그물에 걸려 남으로 내려온 북한 어부 이야기를 그린 2016년 영화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 주민이 국내외에서 북한 주민을 만나려면 미리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한 뒤 허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36년간 운영되어 온 사전 허가 제도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통일부뿐 아니라 법무부, 국가정보원도 정부의 허가 권한을 삭제하는 법 추진에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허가 없이도 북한 주민을 만날 수 있고 사전 신고, 사후 보고만 하면 됩니다.
야권에선 올해 제주지사와의 베이징 만남이 뒤늦게 알려진 대남공작원 리호남 사례를 언급하며 안보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박충권 / 국민의힘 의원]
"리호남이 여러 사람인지,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는지조차 파악이 안 된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대남 공작원 접촉을 제한하는 통일부 지침을 폐기하고 나서…"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한일웅
영상편집 : 구혜정
전민영 기자 pencak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