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강선우·김경, 구속만료 나흘 전 보석 석방…첫 마디는?
2026-09-22 19:25 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강 의원은 구치소를 나오면서 돈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백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구금된 지 202일 만에, 구속기한 만료를 나흘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강선우 / 무소속 의원]
"저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구속됐던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오늘 풀려났습니다.
두 사람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시의원 후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혐의를 부인해온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혐의를 인정한 김 전 시의원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로 잡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재판 외에도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권재우
영상편집: 이승근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