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경기 안성의 한 나눔장터 행사장에서 발생한 차량돌진 사고 현장 (사진출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최근 5년간 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된 급발진 의심사고가 70여 건에 달하지만,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6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된 급발진 주장 의심사고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76건이었습니다.
이 중 실제로 급발진으로 확인된 사고는 없었습니다.
신고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이 52건으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급발진을 주장했다가 결국 페달 오조작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한 60대 운전자가 경기 안성의 한 나눔장터 행사장에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사고 직후 페달 착각을 인정했다가 급발진을 주장하며 진술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틀 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는 다시 과실을 인정했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급발진 의심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평가를 도입했고, 장착 의무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3~4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염태영 의원은 "급발진 의심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예방장치 의무화는 2029년부터이고 페달 블랙박스도 사실상 자율에 맡겨져 있다"며 "페달 오조작을 사전에 막고 정확한 원인 규명이 가능하도록 예방·기록장치 조속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