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비율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고이 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여분이 인정 되지 않았는데도 노 관장에게 33% 재산분할을 인정한 건 과다한 산정이란 겁니다.
최 회장 측은 SK 주가 상승분을 재산분할 비율에 고려해야 한다는 파 기환송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주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이후 주가 상승분을 고려해 더 많은 양의 주식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 선고 당시 SK 지주사 주가는 16만 원 선이었지만, 파기환송심 종결 시점엔 80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 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노 관장 측은 아직 이견을 표시하는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