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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야구·빙상 등 ‘군 면제’ 16명, 허가 없이 수익 활동

2026-10-12 19:06 정치

[앵커]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들의 병역 특례제도가 도마에 올라 있죠.

이들은 병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2년 10개월 간 '체육요원' 신분이 됩니다.

그 기간은 선수 생활은 하지만, 병역 의무의 성격도 가지도록 봉사활동도 하고, 겸직 활동도 허가를 받게 해 놨죠.

하지만 저희가 확인해보니, 군 면제받았는데, 광고 활동으로 돈도 벌고, 허가도 안 받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김승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게임 홍보 모델로 활동한 유명 프로야구 투수.

또 다른 투수는 지역 병원과 배달앱 홍보 모델로 활약했습니다. 

한 빙상 메달리스트는 보험사 광고 모델로 활약했습니다.

모두 아시안게임, 동계올림픽 메달 따고 체육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 한 수익 활동입니다. 

체육요원은 겸직을 하려면 6개월마다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허가 신청도 안 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 겸직 허가를 제 때 안해 경고 처분을 받은 체육요원은 21명. 

이중 16명은 그 기간 수익 활동, 돈벌이를 했습니다. 

"악의적인 비위가 아닌 갱신 절차 미숙지로 인한 것이었다", "전산 시스템 입력 과정에서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해당 선수들의 해명입니다.

경고를 받아도 처벌은 복무 닷새 연장 뿐. 

문체부의 허술한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물품 후원을 받는데도 수입이 없다고 썼지만, 문체부는 겸직을 허가했습니다.

문체부는 "허가 횟수와 내용 위주로만 보다 보니 놓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수익은 챙기면서 기본적인 신고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성실하게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이은원

김승희 기자 [soo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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