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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면조사 가능성…최고 수위는 ‘파면’

2026-10-12 18:58 사회

[앵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출근은 했지만 말은 아꼈습니다. 

감찰 결과에 따라 정직, 강등, 해임, 파면까지 다양한 수위의 징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침묵 속에 대응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승용차가 취재진들을 지나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출근길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탄 관용차입니다.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뒤 임 청장의 입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어제 올린 SNS 글로 입장을 갈음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밝히고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들어 중수청이 임 청장 감찰 착수 소식을 발표한 뒤에도 침묵은 계속됐습니다.

중수청이 임 청장 감찰 후,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행안부에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하게 되고, 행안부 장관의 징계 의결 요구가 있으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결을 하게 됩니다.

오늘 윤 장관이 임 청장 직접조사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언급한 만큼, 대면 조사 가능성도 높습니다.

임 청장은 어제 SNS에 검사 시절 징계를 받았다가 취소 소송으로 뒤집은 경험을 언급하며 "잘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 2급 수사관인 임 청장은 징계위 의결에 따라 정직, 강등, 해임, 파면 같은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중징계 요구 대상이면 임용권자가 직위해제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이기현
영상편집: 형새봄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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