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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한 남편 연금 ‘따박따박’

2026-10-12 | 5269 회 [앵커]
’계곡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에게 지급된 1300만 원에 이르는 남편의 유족 연금이 단 한 푼도 환수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7년 전 가평 계곡에서 고의로 남편을 익사하도록 만들어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

[현장음]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일정기간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 이은해는 남편 살해 후 28개월 동안 매달 46만원씩 총 1300만원의 유족연금을 챙겼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대법원에서 이은해의 무기징역이 확정되자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지만 이미 지급된 연금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이은해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이은해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압류나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은해와 같이 유족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최근 5년 간 34건 총액은 4억여 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절반이 조금 넘는 56.3%에 그쳤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비롯해 부정수급자가 재산을 숨긴 경우 강제 환수할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편집 박혜린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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