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이 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두 아들의 뜻에 반해 주거지·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28년에 걸친 혼인 생활 동안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이 씨가 아내의 이혼 청구·재산분할 요구에 반발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씨가 두 아들과 사실상 의절해 관계가 단절됐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아들들에게 보복성 범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30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50대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이 든 여행 가방을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