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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2026-10-14 14:19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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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1억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강 의원을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함께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만남을 주선한 전직 보좌관 남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