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시계의 원산지 표시를 지우고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오늘(15일)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시계 약 12만 개의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 등으로 지운 뒤 국산 제품인 것처럼 꾸며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납품받은 시계를 자체 생산품으로 꾸며 조달청에 납품한 혐의도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김 대표는 원산지 표시 문제를 보고받지도, 알지도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지위와 보고 체계 등을 고려하면 임직원들이 이같이 중차대한 사안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김 대표가 몰랐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달청 납품도 "실무자들이 몰래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김 대표 부임 수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묵인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