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김영권이 일본에서 활동하던 시기 국내 종합소득세를 적게 냈다는 이유로 8억 원 과세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김영권이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앞서 울산세무서는 김영권이 일본에서 활동하던 2019~2021년 국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공제를 잘못 처리했다고 판단해, 가산세를 더해 3개년 합계 총 8억 3083만 원을 내야 한다고 고지했습니다. 김영권은 해당 시기 일본에 납부했던 소득세액뿐 아니라, 2018년 중국에 납부했으나 공제 한도를 초과해 이월된 6억 502만 원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 계산했습니다.
소득세법 제57조는 외국에서 소득을 얻은 국내 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낼 경우, 그 세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한도 초과액은 다음 해 이후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7항은 외국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울산세무서는 김영권이 중국에서 활동하며 냈던 세금 중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이후 일본에서 활동하던 기간의 국내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해당 시행령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김영권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활동 당시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주로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 대상인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상 세금을 납부한 국가를 구별하지 않고 공제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심과 대법원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영권이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동안에도 가족들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했고, 일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국내에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또 "저세율국을 활용해 외국납부세액을 과다공제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개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것이어서 허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도 김영권을 한·일 조세조약상 우리나라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액을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공제하는 경우에도 국가별 한도 방식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