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융권 해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추가 인지…중수청 통보 예정

2026-10-20 18:16   사회

 6일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시중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 뉴시스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권 해킹 사건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에 사건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법률 검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등을 종합해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킹 피해 금융사의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금융위는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수청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해킹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중수청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한 수사기관은 이를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관련 혐의를 중수청에 통보하는 한편,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면서 수사 공백 없이 기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